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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미셸위원장 출국명령 철회 촉구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취소·출국명령 철회하라!”
newsdaybox_top.gif [0호] 2011년 02월 21일 (월) 홍미리 기자 btn_sendmail.gif gommiri@naver.com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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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철회촉구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허가 취소와 강제출국명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철회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까지 탄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0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표면적 이유는 허위취업이지만 본질은 노동조합 활동과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표적탄압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미셸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했다. 취직 이후 노동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도 했다. 공장에 일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은 공장 사정일 뿐 미셸 위원장의 취직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

미셸 위원장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출입국은 표적수사를 벌였으며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주노조 관련 단체들은 “정부는 뭔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리 사회 노동시민사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은 21일부터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동상 앞에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등 철회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아 단속하고 추방했다. 대표적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까지도 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강제 추방했다.

미셸 위원장만 해도 그렇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그가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지난해 7월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당시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 12월이 돼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이주노조 관련 단체들은 법무무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중단과 노조인정, 인종차별 정책 중단, 이주민 인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조 등은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인사 대표단을 꾸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을 추진하고, 국제적 압력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계 주요인사와 활동가들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고, 규탄집회와 미디어 홍보를 펼치면서 명사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표적탄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관련해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라”면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향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 대조된다”고 일갈하고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 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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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미쉘 이주노조 위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회견에 참가하고 있다.이명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