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 퇴거 과정에 대해 방글라데시에서 보내 온 편지]

2008년 5월 15일  1시 30분 경, 청주보호소 직원 한명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왜 불렀냐’고 라고 물어보자, 출입국직원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 밖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그들은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나는 지난 12월달에 마숨을 방글라데시까지 데리고 간 적이 있다. 내가 당신을 방글라데시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회복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국가위원회 규정위반이며, 현재 상태에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출입국사무소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의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어쨌든 당신을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낼 것이다. 모든 책임은 장관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보호소 직원 두 명과 함께 물건을 챙기라면서 방으로 돌려보냈다. 타월 하나, 러닝셔츠 두 개, 팬티 두 개를 챙기자, 보호소 직원은 나를 다시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조사실에 돌아와서 보니, 출입국에서는 토르너 위원장에게도 자기 짐을 챙겨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 보호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인을 거부했다. 그 후 우리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길래,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의 변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야하니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2∼13명가량 정도 되는 법무부와 보호소직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으니 비행기를 탄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차에 실어 청주보호소의 정문을 피해 작은 골목길을 통해 보호소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차에서 내려 논밭을 가로질러 한참 걸어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둔 차가 있어 그 차로 갈아탔다.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았던지 그 근처를 뱅뱅 돌며 시간을 보낸 후 5시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이미 출입국직원과 법무부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따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들어가 출국수속을 마쳤다. 인천공항에는 추방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대기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따로 마련된 대기실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4-5개월 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 그곳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법무부와 출입국직원들은 8시 30 이후 우리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출국심사대로 데리고 가 출국수속을 밟았다. 그때 나와 토르너 림부, 우리 두 사람은 약간의 한국 돈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환전을 요청했다. 토르너 림부 위원장은 대략 45만 원 정도가 있었고 나는 166,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법무부 책임자는 한 직원에게 환전을 해오라고 했다. 그 환전 영수증에는 환전을 했던 직원의 이름, 은행명, 시간 등이 기록되어있다. 대략 9시 정도에 그 직원이 달러가 들어있는 국민은행 봉투, 환전영수증, 잔돈 등을 건네주었다. 몇 분 후에 나와 토르너 림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승객들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한 한국여성이 핸드폰을 빌려줘서 이주노조 에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강제로 출국당하는 중이며 현재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우리가 탄 타이항공의 이륙시간이 지연되어 승객들이 승무원들에게 항의를 하자,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안에 두 명의 범죄자가 탑승하고 있어서 이륙이 지연되고 있으니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 보냈다. 그때 타이항공 승무원이 나와 토르너 림부에게 ‘당신들이 비행기에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우리를 당장 이 비행기에서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 후 15분에서 20분 후, 법무부와 출입국 직원 4명이 우리 옆자리 앉았고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하였다. 우리는 다시 어떤 여성승객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비행기가 이륙하였다는 사실을 이주노조에 전달하였다. 그때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었다. 비행기는 방콕에 대략 자정 즈음에 도착했고, 방콕 공항에는 이미 출입국(혹은 법무부)직원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네 명의 출입국 직원들과 타이항공 출입관련 직원이 우리를 타이공항의 보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바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방콕에 미리 와서 기다라고 있었다. 당신들을 강제 출국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와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서울출입국사무소 소장이 토르너 림부의 강제퇴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날 10시 30분, 타이 공항 출입국을 통과하여 방글라데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타이 시간으로 10시 55분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그리고 정.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강제퇴거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출입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나를 강제출국 시킨 것이다. 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조치를 무시한 법무부 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처벌을 원하며, 또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바 이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한다. 내가 청주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청주보호소 의사와 청주보호소 소장은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수백 번 진료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법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담당 의사와 청주보호소 소장의 처벌과 적절한 배상을 원한다.


2008. 5. 25.
MD ABDUS SUBUR
이주노동조합 부위원장
방글라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