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비자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1년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내린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 및 2011년 3월 17일에 내린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주노조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이 그동안 주장하고 호소해 온 정당한 내용이 반영된 판결로 받아들인다. 굳건히 투쟁해 온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과 이주노조 조합원들, 함께해 온 모든 이주운동 단체들과 같이 이 판결을 환영하며 함께 애쓴 분들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3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허위취업으로 체류비자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사업장은 실재했다는 것이며,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구직기간에 대한 체류허가 연장을 출입국관리소가 불허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서 한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노조 전 임원들이 강제추방을 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였다.

즉 재판부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취업이 허위취업이 아니었고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지위를 원상회복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이주노조 활동을 옹호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천이주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과 자료>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셸 위원장)

- 8월 동부고용센터, 사업장이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셸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서울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 3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하여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림.

- 3월 5일 미셸 위원장이 구직기간(4월 6일까지)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냄.

- 3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연정허가 불허 및 출국통보처분을 내림.

- 3월 22일 미셸 위원장이 재판 기간 동안 체류를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G-1비자(인도적 사유 체류비자) 신청을 함.

- 3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G-1 비자 불허를 통보함.

-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모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2011 9 15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장상균 부장판사)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등행정처분취소소송, 체류기간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2011. 2. 10.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였으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체류자격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이 집행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에게 출국통보를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사업장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며 사업장 변경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또한 사업장 변경 회사 사정으로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사정이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6,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주노조위원장이 정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있도록 방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이상 자행하지 않도록 해야 것이다.

 

 

2011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