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제25조 제4항 등에 대한, 즉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은 그동안 줄기차게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 철폐를 주장해 왔던 이주노동운동 진영, 특히 용인이주노동자쉼터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2008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통해 제기한 위헌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민변에서는 오늘 공개변론에 대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공동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대상인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규정은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과잉 제한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사업주에 종속되어 강제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로 내 몰려왔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횟수뿐만 아니라 이동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그러나 정부측은 사전 변론을 통해 ‘사업장 이동은 호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교훈삼아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측의 주장은 최소한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해서도 후퇴한 제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고용허가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야말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운영상의 난맥을 가져왔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위헌청구 변론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만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 자체를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향유의 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인력정책은, 그 자체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G20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등 반인권적 정책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는 자기모순이며, 그러한 정부의 행태는 ‘인권’ 후진국가 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오늘의 공개변론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 정부는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개정하라!

 

 

2010년 10월 14일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