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탄압 경과와 문제점 >

1. 경과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 12월 22일, 미셀 위원장 출석일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 제89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 :

미셀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장 변경을 했으며, 현재 이 회사는 회사 사정으로 사실상 장기간 휴업 상태임.

미셀 위원장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절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에 2010년 2월에 취업을 했으며, 이 사업장 변경에 대해 이미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았음.

또 이미 지난 8월 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같은 이유로 사업주와 미셀 위원장이 함께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미셀 동지의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듯 한데 이것은 부당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5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꾸안 씨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항의 면담을 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미셀 위원장이 항의 면담에 참가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라며 제지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미등록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활동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눌러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들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표방하는 이주노조가 이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의 이런한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 한 출입국관리법의 이 조항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치활동이라는 문구 하나로 이주자들의 다양한 사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주운동 진영이 폐기를 요구해 온 조항이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올 해도 어김없이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이라 비난했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낙인찍었다.

그러나 올 해 내내 제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았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더욱 늘었다.

테러리스트라 비난 받으며 숨 막힐 듯한 통제와 감시를 받은 이주노동자들 중에 테러리스트는 없었다.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정부는 사과를 하지도 정책을 바꾸지도 않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위험한 정책이 반드시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지난 11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때도 법무부, 출입국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공개적인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정부에 맞서 우리는 저항했다.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이 저항의 선두에서 우리와 함께 투쟁했다.

그러자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운동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셸 동지를 표적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가 벌여 온 이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위원장 등 간부들을 표적 탄압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최근 노동부는 미셸 동지가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동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미셸 동지가 허위로 취업을 했고 외국인에게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태연하게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정치 활동’을 문제 삼는 것 역시 부당한 일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이주노조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에 맞서 투쟁해 온 것을 ‘반한 활동’이라고 규정해 탄압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주노조가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침묵한다면 오히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셀 동지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가 현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씌어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장애인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우리는 미셸 위원장의 투쟁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미셸 동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 표적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