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CRACKDOWN∥

인간사냥 집중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뉴스레터2호

발행일:2009년 11월 17일 연락: migrantsact@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migrantsact

 

[이주노동자 인터뷰] “해뜨면 괴로워, 밤만 계속 되었으면”

* 이번 호부터 현재의 집중단속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터뷰를 싣습니다. 이주노동자 ‘람’으로부터 단속에 대해 얘기 들었습니다.

Q: 현재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생활이 지금 어떤가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이에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플 때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물건 사러 가게에 잘 가지도 못해요. 일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도 구하러 다니지 못해요. 쉘터나 친구집이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 식당에, 공장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단속해요. 예전보다 지금 너무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몰라요. 하루 지나고 나면 오늘 안 걸렸다, 오늘까지는 한국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해가 뜨면, 모든 인생에서 해가 뜨면 새로운 계획이나 꿈이 생기는데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아침 오면 더 힘들어요. 밤만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Q: 이렇게 이주노동자들 어렵게 만드는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단속은 우리를 사람도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이주노동자도 인생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상황 보면 회사에서도 문제 너무 많아요. 돈 안주기도 하고 다치고 아프고 때리고 그런 거요. 우리는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아파도 병원에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월급 못 받아도 어디 신고하러 가지 못해요. 무슨 사고 나면 더 큰일이에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진짜 애니멀, 동물, 가축처럼 생각하는 건가봐요. 단속은 범죄자들한테 하는 건데 우리는 일해서 살아가고 한국사회에도 좋은 건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Q: 이런 단속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속은 없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는 비자 없는 사람들한테 비자 줘야 돼요. 진짜 단속 추방 안하면 좋겠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고 탄압받는데, 한국사회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한국 노동자나 한국 시민들한테도 탄압할 거예요. 이주노동자도 같은 인간, 노동자니까 한국 시민,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권리 위해서, 잘못된 단속 없애기 위해서 함께 나서면 좋겠어요.



★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활동 소식★

* 11월 4일(수) 저녁 7시 명동성당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를 위해 뭐라도 해보려는 팀(약칭 ‘뭐라도 팀’)>에서 촛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공연을 하는 명동성당 들불장학회 민중가수들과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 11월 6일(금) 낮 12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권리지킴이 2차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단속추방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과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7일(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이주노조 후원주점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렸습니다. 많은 단체들에서 함께해 주셔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멀리 울산과 양산, 대구에서도 이주동지들이 결합하여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 11월 8일(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엽서 5종을 판매하기도 하고 즉석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 엽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준비한 유인물도 금방 나눠주었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 11월 11일(수)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 토론회’가 미누 석방 공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석원정 소장, 이주노조 이정원 차장,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감 펠로우십 등이 정부의 집중단속과 추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합법화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습니다.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없는 합법화와 노동권 보장을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http://blog.naver.com/migrantsact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 11월 11일(수) 저녁 7시부터 동대문 지역에서 ‘뭐라도 팀’의 촛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혜화경찰서 외사과, 정보과 직원들의 사찰과 물리적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행하였고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에게 선전전을 했습니다. 상인들 역시도 집중단속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2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각 지역에서 이 촛불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http://stopcrackdown.net 참조)

* 11월 14일(토) 이주노조에서 대구 출입국 앞 농성투쟁을 지지방문 하였습니다. 대구경북 동지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구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천막을 쳐 놓고 25일이 넘게 단속추방 반대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에서 지지 현수막을 게시했고 날마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천막농성을 하고 매주 수요일 출입국 앞 집중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활동 소식★

- 인천 -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가 12일 오후 3시 인천 중구 항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추방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순위에 들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률이 높다. 부평·서부·주안·남동공단 등 공장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사를 맡은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가장 먼저 ‘무차별 단속에 의한 인권유린’을 지적했다. “주거침입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폭언, 폭행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 차장도 “역대 어느 때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몰린 곳이면 어디든지 불법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간 4만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단속만으로도 18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란 게 이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다. 결국 한국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요구는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로 압축된다. 브라질 정부가 1980년과 1988년, 1998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조치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사면령을 확정 발표한 만큼 한국 정부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은 “국민의 70%가 강제추방·단속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은 국내 노동자 탄압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주연대는 다음 달 18일 이주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도 갖는다.

- 경기 -

경기이주공대위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일대에서 집회, 단속감시 활동,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노동해방선봉대와 함께 수원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1일에 역시 수원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추방 중단 촉구 활동을 했습니다. 11월 18일, 25일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대구경북 -

대구 경북에서는 10월 21일부터 대구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수요일 집중집회를 하고 단속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는 노동해방선봉대와 함께 집중집회를 했고, 경주 모화역, 외동공단, 입실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업장을 찾아가 집회와 항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연대의 힘으로 사업장 사장이 임금을 지불키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대구 출입국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고 말하지만 경찰 검문에 의한 단속이 자행되고 있고,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외곽에서 단속하여 곧바로 청주보호소로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대구경북 동지들에게 연대의 박수와 함성을 보내 줍시다. 지지 현수막을 보냅시다.(bongch74@nate.com 현수막비용은 15,000원입니다)



- 부산경남 -

부산경남공대위에서는 10월 21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날마다 부산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수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시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강제단속 없는 날”로 정하고 부산 출입국 앞에서 하루 농성투쟁을 하였습니다. 피케팅, 단속 모니터링, 항의집회, 작은 문화제 등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면서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단속소식>

 

서울지역

* 서울지역에서는 동대문, 영등포, 구로, 성수 등지에서 계속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단속반원들이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200명이 잡혀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지역

* 경기지역에서도 집중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포에서는 지난 주 월요일에 한 번에 15~20명이 잡혔다고 하고, 의정부, 용인, 안산 할 것 없이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한 회사에서는 하루에 25명이 잡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경지역

* 경주모화지역 버스터미널에서 40-50명 단속 당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11월 8일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친구들과 바비큐를 해 먹다가 연기난다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장>

“강제 단속 없는 날”에 밝히는 우리들의 입장

지난 10월 이후 또 다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강제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경남공동 대책 위원회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강제 단속이 없는 날로 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강제 단속의 야만성과 불법성을 알리며 법무부 당국의 불법적인 단속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로 전국방방곡곡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신들의 단속 과정은 적법하며 단속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는 어쩔 수 없다며 단속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라 강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들의 단속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81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단속, 조사하는 과정에 영장 없이 공장이나 기숙사 등을 무단으로 침입, 수색, 연행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법무부는 그야말로 법이 없는 法無部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 중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 사망 3명이라고 한다. 2008년 마석 공단의 토끼몰이 식 단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단속에서만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어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우리는 법무부 당국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지역 뿐 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불심검문하여 소위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공장, 기숙사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들어가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선진 한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을 받고 죽고 다치는 이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이며 인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망과 부상으로 내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사업장, 가택, 상가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천명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의 이유로 건전한 노동질서 방해 및 서민 일자리 잠식 등으로 들고 있다. 과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행한 노동 질서 방해는 무엇인가?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노동 질서 방해인가? 아니면 장시간 일하고는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노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서민 일자리 잠식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이 사회는 백안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 역군들이며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그들을 합법화하여 떳떳하게 우리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법질서’ 확립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에 구금과 추방이라는 야만과 공포에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해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동시에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조건 없는 전면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경남 공동대책 위원회

 




<자료 읽기>


- 외국인노동자 70% 공동화장실 사용

국가인권위 사상·사하구 지역 103가구 조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말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본보 2009년 9월 7일 4면 보도),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등과 더불어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이주노동자 103가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연구'를 실시했다.

 

- 61% 사내·외 기숙사 생활, 45% 목욕시설 없어

평균 방면적 16.5㎡… 단칸방 6명 같이 살기도 인권위는 이 결과 △주거 유형 △건물 연수 △주거면적 △방 개수 및 면적 △부대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유형'은 크게 사내 기숙사(37.9%), 사외 기숙사(23.3%), 독립주거(38.8%)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내 기숙사의 경우 공장 건물에 기숙사를 둔 경우가 62.9%였고, 나머지는 별도의 주거용 컨테이너였다.

사외 기숙사와 독립주거(이하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97%가 '쪽방' 수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평균 연수'의 비중은 15년 이상이 4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10~15년 30.4%, 5~10년 미만 15.2%, 5년 미만 6.5% 순이었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비기숙사가 60.7%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부산지역 15년 이상 주택 비율(3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평균 주거면적'은 30.3㎡(약 9평)로, 지난해 전국 평균 69.3㎡(약 21평)보다 크게 좁았다. 특히 비기숙사는 평균 16㎡(약 5평)로, 전국 1인당 주거면적 22.8㎡(6.9평)와 부산지역 1인당 주거면적 22.5㎡(6.8평)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절대적 주거빈곤계층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방 개수'는 1개(66%)와 2개(24.3%)가 대부분으로, 이는 1980년 전국 가구당 평균 2.2개보다도 적은 것이다. '방 1개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1~2명(68%)이 가장 많았으며, 5명 이상도 16.5%나 됐다. 평균 방 면적도 16.5㎡(5평)에 불과해 1인당 최저면적기준 11.88㎡(3.6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9.9㎡(3평) 단칸방에 6명이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도 있어서, 사생활 보장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실(77.3%)과 주방(42.7%)이 없는 곳도 상당수였다.

화장실은 69.7%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가구의 1.8%, 부산 가구의 3.2%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3%에 목욕시설이 없었는데,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79.7%가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들에게 △기숙사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요건 법제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입주자격 부여를 위한 조례 재정 및 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한 주거지 마련 방안 강구 △사내 기숙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원범위 확대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윤여진 기자)

 

- 인권위 권고도 안지키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팬티바람으로 거리 내몰린 `코리안 드림`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10일 안산시 원곡동 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팬티 바람의 한 남자가 울부짖었다. 40대 초반 조선족 회 모씨는 이날 수갑을 찬 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회씨는 중국에 있을 때 지독히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3년 전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동생, 조카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에 은행에서 8만위안(당시 한국 돈 1600만원)을 대출받아 밀항 브로커에게 건넨 뒤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후 건설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불법체류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단속반원의 급습에 혈육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다.

이날 법무부의 과잉단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인 노동자 왕진 씨(34ㆍ가명)는 단속반원에 밀려 2층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무릎을 크게 다쳤다. 다른 중국 출신 근로자는 단속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여 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날 단속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짓밟히는 근로자도 있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단속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긴급보호서 작성 동의를 받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속옷만 입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것은 물론 일부 이주노동자를 수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10조 등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단속 관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6년 2만3771명 △2007년 2만2546명 △2008년 3만2591명 △2009년 10월 말 현재 2만6090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언론기사 발췌)(권고문은 http://blog.naver.com/migrantsact참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여러분도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http://blog.naver.com/migrantsact에 들어와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주인권지킴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블로그에 남겨 주십시오.

★ 이주노동자 단속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 제시 없이 또는 주인의 허락 없이 공장, 주택, 식당 등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단속당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하는 것도 위법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을 보시면 단속반에게 항의해 주시고 법무부에 항의전화 해 주십시오.(02-50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