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강제 추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5월 15일 밤 9시 30분 경,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했다. 법무부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강제퇴거' 집행이 종료된 순간이다.
  이 시각 10분 전 전화통화에서 소부르 부위원장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까지 추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했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다시 한 번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과정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만행과 파렴치함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답게 더 악랄했다.

  이주노조 2인 지도부는 청주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돼 적절한 치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결국 여러 차례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을 감수하고 단식을 하며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항의했다.
  그리고 15일 이들의 정당한 치료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항의 집회가 서울, 대구, 청주 등에서 열렸다.
  또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또 추방 집행이 완료되기 전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추방을 중지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보냈다.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법무장관에게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심지어 이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고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법무부가 그토록 핏대 높여 외치는 엄정한 법 집행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아닌가? 행정 당국이 결정한 부당한 명령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것이 이의신청 절차 아닌가?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부다. 단지 평범한 노동자로, 인간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집단이라 공격하며 연일 인간사냥을 해대는 곳이 법무부다.  

  지금 법무부는 무자비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정원까지 동원해 전국적인 단속을 해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외국인보호소는 잡혀 온 이주노동자들로 가득하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제거해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탄압에 대한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을 이처럼 불법적으로 강제추방한 것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강제 추방 기세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만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은 결국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이주노조는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차별 없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나설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훌륭한 지도부와 동지들을 잃었지만, 우리의 투쟁에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과 투사들이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확신하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08. 5. 1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