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의 요구사항
1. 이주노조에서는 아노와르의 석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이에 관심과 지원요청
   = 재판기간 동안 재진정 및 G1비자 신청 등 예

2. 아노아르 보호해제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관련하여 해명 및 사과

3. 이주노동자들의 노조활동 관련 표적단속에 따른 인권침해적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올바른 결정으로 노력해줄 것
  - 현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인 샤킬의 경우 산재를 당하여 치료 중으로 G1비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연장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임.

4.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주노동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시 이주노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줄 것을 요청함.
   - 예를 들면 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시 이주노조에게도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2005년 12월 20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요구사항에 대한 인권위의 대답

요구사항 다섯가지중 1번과 3번은 인권위에 재진정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도와주겠다. 4번의 특별위원회 건은 인권위에서 1월 중순까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조사계획담당관실의 리스트에 올려서 보호시설팀 안에 ‘이주노동자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다.5번의 토론, 세미나 의견 개진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2번, ’아노아르 보호해제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관련하여 해명 및 사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의 사과 문제는 위원장이 다만 상징적인 존재이고 집행단위의 문제이므로 전원위원들의 결정을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므로 공식적결정에 대한 코멘트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