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국인보호소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피해자들을 즉각 보호해제하라!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 규탄


3월 7일 청주보호소는 현재 남아있는 여수 화재 사건 피해자들 중 여성 2인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
청주보호소는 한 방에 있던 김홍매 씨와 장동향 씨를 본인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전방 조치를 했다. 장동향 씨는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둘이 같이 아픈 마음 위로해주면서 형제처럼 견디어 왔는데 3월 7일 갑자기 갈라지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상태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제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껴안고 있는데 남자 직원 열 명 정도가 들어와서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폭행하고 결국에 홍매 옷이 다 벗겨지고 저는 옷이 다 찢어지고... 한 남자는 발로 차고 하니까 힘이 없는 홍매와 나는 결국 떨어져서 홍매는 쓰러진 상태여서 남자 4명이 팔, 다리 각각 쥐어서 옆방으로 강제로 끌고 옮겼다."

현재 이들은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내 놓은 상황이다.
지난 주 이들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들이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여성들 중 장동향 씨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여성들 말처럼 그나마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를 위안삼아 버티고 있는데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요청 하나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게다가 이 과정에서 남성 직원들이 폭행을 하고, 사지를 들어 다른 방으로 옮기는 등의 심각한 강제력이 행사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청주보호소 경비실장은 이들이 전방 조치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것을 사유로 독방 구금도 가능하지만 이들의 처지를 고려해 독방 구금은 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청주보호소측은 현행 보호소 운영 규정 상 피보호 외국인의 전방 조치가 사유 없이도 보호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문제다. 명백한 사유나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보호소측이 이런 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말도 안 된다.

청주보호소는 최근 이들의 일시보호해제 문제에 대한 보호소장과의 면담도 두 번이나 거절했다. 심지어 지난 3월 5일에는 면담을 거부하며 보호소 철문을 잠궈 버리고는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막는 일을 벌였다.

우리는 청주보호소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강력한 항의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현재 장동향 씨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국가인권위는 지금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 여성들에게 벌어진 인권 침해 사항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보호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2007년 3월 8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오늘 장동향 씨의 인권위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