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취소소송건’

대법원 상소를 규탄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노동부는 2월 23일 상소 마지막 기한에 맞춰 노조 소송관련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소를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진행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자적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채 엄청난 착취의 올가미에서 허덕거리며 고통을 당해왔다. 이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많은 것들이 가로막혔다.

정부에서는 현재 등록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권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의 단기 기간은 겨우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된 노동자들을 미등록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장의 맘대로 너무나도 쉽게 해고당하도록 그리고 쉽게 체류자격이 박탈당하도록 돼있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가 가로막혀 있으며, 권리행사 과정에서 대거 미등록화되고 있다. 등록이건 미등록이건 철저하게 권리행사 자체가 막혀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허구이다.

또한 현재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 중 60%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통받고 착취받으며 노예처럼 살고 있다. 실제로 노동권 보장이 제일 필요한 주체가 바로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시한 채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지 등록 이주노동자만이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해왔다.

노동자성은 결코 체류자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 근거이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이는 다른 법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자격을 심사해야 하는 곳은 법무부이지 노동부가 아니며, 노동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체류자격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가지며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LO 협약에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2월 1일 고등법원 판결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ILO 협약의 비합법 이주노동자의 불법취업 관련한 조항역시도 해결방향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불법고용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함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체류자격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

우리는 노동부에 묻는다. 노동부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법집행 기관인가? 아니면 노동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기관인가? 우리는 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독립돼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동부의 이주노조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주노조 설립을 위해서 노동부에 대한 계속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2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