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1. 일시 : 2007년 7월 11일 (수)

2. 진정 내용 : 창신지구대 소속 박상만 경사의 Suwash Budathoki 연행의 위법성

3. 진정인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4. 피진정인 : 대한민국 정부, 창신지구대장, 박상만 경사 외 당시 연행에 관여한 경찰들.

5. 피해자 : Suwash Budathoki(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


6. 사건의 경과 :
지난 7월 3일 오전 6시 경, Suwash Budathoki(1978년 3월 생)는 창신동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창신지구대로 연행됐다.
전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3일 아침 6경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나오던 길이었다. 지나가던 골목에 순찰차가 있었고 그 옆에 경찰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쪽으로 오라고 했고, 갔더니 다짜고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고 Suwash는 "네팔에서 왔다"고 했다.
경찰은 이어서 "여권과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Suwash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권은 이전 회사에서 빼앗아 간 상태라 소지하지 않았고, 외국인등록증은 분실한 상태였다.
경찰은 "언제 왔냐. 한국에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었고 Suwash는 "4년 조금 넘었어요"했고 경찰은 "그러면 차에 타라"했고 Suwash는 차에 탔다.
파출소에 도착해, Suwash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안풀어주세요?"하고 물었고 경찰은 "너는 불법이니까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왜 그를 창신지구대로 데려가는 지, 임의동행인지 연행인지 통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황 상 이것은 명백한 연행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했고 그를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인계했다.

7. 진정 취지 :

당시 현장에서 청신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Suwash Budathoki를 검문한 경과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문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창신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의 용의자라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단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를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한 것은 경찰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연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창신지구대 소속 경찰들의 Suwash Budathoki에 대한 부당한 연행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 이 연행이 부당한 것이 판명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고발과 피해자의 석방 조치를 권고해 주길 요청합니다.    



1. 권한 없는 경찰관의 이주노동자 단속의 인권침해
1. 연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1.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