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노아르 전 위원장 및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충격적인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 지난 7월 26일 방글라데시에서의 계속되는 활동을 결의하며 웃으며 한국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아노아르 전 위원장이 다카 공항에서 방글라데시 땅에 내려서지도 못한 채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더욱 놀란 것은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혐의 내용이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아노아르를 반한 인사로 규정하고 아노아르의 한국에서의 반한 활동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2002년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성수분회장, 그리고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를 거쳐 2005년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과연 아노아르 위원장이 어떠한 반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노조활동이 한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반한 활동으로 규정된 것인가? 또한 명동성당 농성단 역시 피해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저항권의 영역이지 결코 한국 정부를 음해하거나 반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노아르 전 위원장은 반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잘못된 행동의 피해자일 뿐이다. 아노아르 전 위원장은 2005년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표적으로 5월 14일 밤 1시에 뚝섬역 출구에서 십수명의 사람에게 둘려쌓여 짓밟히고 팔을 꺾이며 연행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표적 연행을 표적이 아닌 단순 단속이라 선언하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신변을 구속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보호소에서마저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만 함께 생활하도록 만들어 1년여의 보호소 생활 끝에 결국 심각한 조울증이 걸리게 했으며, 이 때문에 신변치료를 목적으로 2006년 4월 24일 일시보호해제되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2006년 4월 24일 해제되어 나올 때부터 이주노조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매번 연장때마다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과연 이주노조 활동이 반한 활동인가? 아니면 심각한 불법활동인가? 결코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노동자들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이주노동자라도 다르지 않다. 특히 2월 1일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이주노조 활동을 불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번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반한활동의 규정을 결코 방글라데시 정부가 임의대로 하진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분명 한국 정부의 언질이 있었음을 의심한다. 이미 이전 언론 보도나 면담 등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반한활동’ 언급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지 자신들의 역할은 공항에서 비행기에 잘 타는지만 확인하면 끝이다란 식의 대답만 하고있다. 자신들이 원인으로 벌어진 사건임에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엄청난 중범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한국에서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더 이상 반한 활동으로 규정짓지 말 것이며, 지금 당장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조사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계속해서 이 문제의 주범인 한국정부와 방글라데시정부를 상대로 한 해결 요구를 해나갈 것이다.

 

2007년 8월 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