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어제(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포함된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임에도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환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3권으로부터의 배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또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도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도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 단체 결성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금지돼 있어 적법한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즉각 인정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지는 못할망정 노조조차 설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단속추방 때문에 숨죽이며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은 한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한국사회당은 함께 연대할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07년 2월 2일
한국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