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표적 단속 규탄집회

일시 : 9월 11일, 18일 오전 11시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앞(오목교역 7번출구)


8월 집중단속은 우려하던 데로 매우 큰 인권유린의 결과들을 낳으며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며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와는 다르게 7달된 아이와 엄마가 함께 보호소에 갇히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일하던 어머니를 단속해 풀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성수에선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차에 태우려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는 등의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단속추방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논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노조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선전하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신분증, 영장 제시의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또 그를 확인할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은 이러한 이주노조의 정당한 행위마저도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단속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노조 사찰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이주노조 때문에 집중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이주노조 조합원이 6명이 단속돼 보호소에 있거나 출국되었으며 많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입국은 눈에 불을 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8월 28일엔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보란듯이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이 단속은 명백히 이주노조를 노린 탄압이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조합 대의원 1분이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 조사과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우리는 반드시 잡아들이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하며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는 너무나도 정당한 단체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법을 들이대며 공격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이주노조는 이러한 행위를 묵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안정적 체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모아 우리 이주노조는 9월 11일, 18일 화요일 11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 표적 단속 규탄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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