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강제송환과 장기구금 중단촉구 기자회견

-행사명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된 이란출신 난민 O씨의 강제송환 저지 기자회견
-일시 :  2009.9.23.(수) 10:30-11: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도

공동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피난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건), 진보신당 외 22개 단체)  
-연락 : 피난처 ( 02-871-5382, 0505-211-4119, pnan@pnan.org)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2005.12.12.이래 3년 9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수감되어 있는 이란출신 난민O씨가 장기구금과 강제송환에 항의하며 1개월째 단식중입니다
2008.9.9. 이란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어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와 법원은 개종자인 O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란으로 강제송환하고자 하므로 이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공포 때문에 타국에 피난하여 자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합니다. O씨는 개종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2005.12.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하였고 4년 가까이 구금된 채로 난민인정을 기다렸으나 2009.2.27. 대법원 기각판결로써 결국 난민인정이 거절되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난민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한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입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금지는 모든 나라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입니다. 따라서, 박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난민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송환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한 개종자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명백히 난민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이므로 그가 난민으로 인정된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O씨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지금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미 3년 9개월이나 구금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O씨를 계속하여 구금하는 것은 무의미한 구금을 계속함으로써 O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난민에 대한 구금을 자제하고 구금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국제적 권고(1986년 UNHCR 제44회 ExCom결정)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O씨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장병, 안질, 위, 간, 신장 등 각종 질병을 얻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즉각적인 치료와 석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해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O씨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지금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O씨 난민사건 개요>

O씨는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나 ‘희망의 소리’라는 국제 크리스챤 라디오방송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O씨는 2005년 5월 31일 한국에 입국하여 그 해 추석 한국의 동두천 모교회에서 열린 축제를 계기로 모교회 쿠르드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O씨는 쿠르드교회에서 이라크 쿠르드인 A와 한국인 B의 지도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11.3. 밤 O씨가 집에서 자려는데 C라는 이란인이 O씨를 불러내 소주를 같이 마시다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가 권한 하쉬쉬라는 담배를 받아 피웠는데 O씨는 그것이 먀약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와서 O씨를 체포하며 O씨가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것입니다. O씨는 이렇게 채포되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5.12.12.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2005.12.1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O씨는2005.12.15. 개종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는 2006.3.14. O씨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2006.6.23. O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O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신앙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었고 2006.7.10. 마침내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O씨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쿠르드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O씨를 면회 왔고, O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마다 A씨나 B씨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O씨는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기독교개종을 선포하며 누구에게도 개종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10.13. O씨를 귀국시키기 위하여 이란 영사관에서 O씨를 면회왔고, 이란영사는 O씨가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O씨는 이란영사에게 O씨가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그에 따른 박해의 위험 때문에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O씨는 2006.7.10. O씨의 기독교개종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2006.10.13. 이란영사 앞에서 기독교개종을 천명하는 등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개종자에 대한 박해가 있는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우려가 있어 2007.2.20. 다시 한 번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법무부는 O씨의 난민인정을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O씨는 지금 이란에 돌아갈 수 가 없습니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들을 이웃들이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종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코란에서 이슬람 교인들에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더구나 2008.9.9. 이란 형법은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O씨의 개종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O씨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O씨를 이란으로 강제송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

난민의 장기구금과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한다.

3년 9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이란 출신 난민 O씨가 장기구금과 강제송환에 항의하며 1개월 째 단식중이다. O 씨는 개종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2005년 12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고 4년가까이 구금되었으나 한국 법무부와 법원은 개종자인 O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조치는 그를 이란으로 강제송환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박해를 받을 공포 때문에 자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하는데, 이란출신의 개종자들이야 말로 송환시 명백한 박해에 직면하게 될 난민이다. 2008년 9월 9일 이란에서는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자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이며,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금지는 모든 나라를 구속하는 기본적인 국제관습법이다. 이란이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한 개종자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를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란난민O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미 3년 9개월이나 구금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O씨를 계속하여 구금하는 것은 O 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난민에 대한 구금을 자제하고 구금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국제적 권고(1986년 UNHCR 제44회 ExCom 결정)를 무시하는 것이다. O 씨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장병, 안질, 위, 간, 신장 등 각종 질병을 얻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즉각적인 치료와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O 씨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지금 즉각 중단하고 구금을 해제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한국정부가 보호소에서 난민신청하거나, 생계지원책이 없어 부득이 취업한 난민신청자들을 장기구금하면서 구금이나 본국송환이외에는 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구금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에는 수 명의 다른 난민 신청자들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난민 신청자의 장기 구금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금에 대한 대안과 장기구금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박해당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의 위험에 직면한 이란출신 난민 O씨에 대한 강제송환중지와 구금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09. 9. 23


<참고자료 – 개종자를 사형에 처하는 이란 형법>
이란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형법 중 배교자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9월 9일 이란 형법은 배교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Iranian Penal Code Legislates Death Penalty for Apostasy
배교자에 사형을 명문화한 이란의 형법
لایحه قانون مجازات اسلامي
Section Five: Apostasy, Heresy, and Witchcraft
형법 5조:배교(背敎), 이단, 무당
مبحث پنجم: ارتداد، بدعت‌گذاري و سحر
 
Article 225-1: Any Muslim who clearly announces that he/she has left Islam and declares blasphemy is an Apostate.
제 225-1조:어느 무슬림이든 분명히 그가 이슬람을 떠났음을 선언하거나  신성모독을 한 천명한 경우는  배교자이다.
ماده 1-225 : مسلمانی که به‌طور صريح اظهار واعلان کند كه از دين اسلام خارج شده و کفر را اختيار نموده، مرتد است.
Article 225-2: Serious and earnest intention is the condition for certainty in apostasy. Therefore, if the accused claims that his/her statement had been made with reluctance or ignorance, or in error, or while drunk, or through a slip of the tongue or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words, or repeating words of others; or his/her real intentions had been something else, he/she is not considered an apostate and his/her claim could be heard and justified.
제 225-2조:어떤 자를 배교자로 확정할 때 그의 진지하고 정직한 동기를 근거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만약  술에 취해 혹은 실언에 의한 것이나 분명한 그 뜻을 몰라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그는 배교자로 볼 수 없으며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 질 수 있다.
ماده 2-225 : در تحقق ارتداد قصد جدی شرط است. بنابراين هرگاه متهم به ارتداد ادعا نمايد كه اظهارات وی از روي اکراه يا غفلت يا سهو يا در حالت مستی يا غضب يا سبق لسان يا بدون توجه به معاني كلمات و يا نقل قول از ديگري بوده است يا اصل مقصود او چيز ديگري بوده، مرتد محسوب نمی شود وادعاي او مسموع است.
Article 225-3: There are two kinds of apostates: innate (Fetri) and parental (Melli).
제 225-3조:배교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천적 배교자이며(Fetri), 다른 하나는 친권적배교자(Melli) 이다.
ماده 3-225: مرتد بر دو نوع است: فطري و ملي.
Article 225-4: Innate Apostate is someone whose parent (at least one) was a Muslim at the time of conception, and who declares him/herself a Muslim after the age of maturity, and leaves Islam afterwards.
제 225-4조:선천적배교자란 수태 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무슬림이었던 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무슬림임을 고백한 후 이슬람을 떠난 자를 말한다.
ماده 4-225 : مرتد فطري كسي است كه حداقل يكي از والدين او در حال انعقاد نطفه مسلمان بوده و بعد از بلوغش اظهار اسلام كرده و سپس از اسلام خارج شود.
Article 225-5: Parental Apostate is one whose parents (both) had been non-Muslims at the time of conception, and who has become a Muslim after the age of maturity, and later leaves Islam and returns to blasphemy.
제 225-5조: 친권적배교자란 무슬림이 아닌 부모를 둔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이 된 후  이슬람을 떠나 신성모독하는 자를 말한다.
ماده 5-225: مرتد ملي كسي است كه والدين وي در حال انعقاد نطفه غير مسلمان بوده و بعد از بلوغش به اسلام گرويده و سپس از اسلام خارج و به كفر برگردد.
Article 225-6: If someone has at least one Muslim parent at the time of conception but after the age of maturity, without pretending to be a Muslim, chooses blasphemy is considered a Parental Apostate.
제 225-6조: 최소한 부모 중 한 쪽이 수태 시 무슬림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무슬림임을 자처하지 않고 신성모독할 경우 친권적 배교자로 여긴다.  
ماده 6-225: هر گاه کسی که حداقل يکی از والدين او در حال انعقاد نطفه مسلمان بوده بعد از بلوغ بدون آن‌که تظاهر به اسلام نمايد، اختيار کفر کند درحکم مرتد ملی است.
Article 225-7: Punishment for an Innate Apostate is death.
제 225-7조:선천적 배교자는 사형에 처한다.
ماده 7-225 : حد مرتد فطري قتل است.
Article 225-8: Punishment for a Parental Apostate is death, but after the final sentencing for three days he/she would be guided to the right path and encouraged to recant his/her belief and if he/she refused, the death penalty would be carried out.
제 225-8조:친권적 배교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최종 선고 후 3일동안 교육을 통해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권고 및 격려하고 만약 거절을 할 경우 사형을 집행한다.
ماده 8-225 : حد مرتد ملي قتل است؛ اما بعد از قطعيت حکم تا سه روز ارشاد وتوصيه به توبه مي شود و چنان‌که توبه ننمايد، كشته مي‌شود .
Article 225-9: In the case of a Parental Apostate, whenever there appears to be a possibility of recanting, sufficient time would be provided.
제 225-9조:친권적배교자가 만약 배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
ماده 9-225: هر گاه احتمال توبه مرتد ملي داده شود، فرصت مناسب به وي داده مي‌شود.
Article 225-10: Punishment for women, whether Innate or Parental, is life imprisonment and during the sentence,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rt, hardship will be exercised on her, and she will be guided to the right path and encouraged to recant, and if she recants she will be freed immediately.
제 225-10조:여성배교자의 경우의 형벌은 선천적배교자나 친권적배교자를 막론하고  종신형에 처하며 법원의 지휘 하에 고문이 가해질  것이며 교육을 통해서 배교를 철회할 것을 권고 받게 될 것이며 만일 배교를 철회하면 즉시 석방될 것이다.
ماده 10-225: حد زني كه مرتد شده، اعم از فطري و ملي حبس دايم است و ضمن حبس طبق نظر دادگاه تضييقاتي بر وي اعمال و نيز ارشاد و توصيه به توبه مي‌شود و چنانچه توبه نمايد، بلافاصله آزاد مي‌گردد.
Note: The condition of hardship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eligious laws.
참고: 고문의 조건은 종교법에 따라 결정된다.



화성보호소 O씨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학적 소견

본 단체는 2009년 9월 22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란 국적의 O 씨에 대한 면회 및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화성보호소 측은 외부의사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의료진 접견을 허용치 않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건강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본 단체는 이O씨의 정신건강 및 건강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있으며, 자칫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O씨는 한국에서의 난민신청이 기각됐고, 곧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있다. 본국 이란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O씨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3년 9개월 동안의 보호소 생활, 본국송환 후 사형에 처해질 위기, 인도주의에 무감각한 한국법정에 대한 분노 등등이 혼합돼, 지금 O씨의 정신건강은 비참한 지경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자체는 심각한 신체상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O씨는 하루 내내 지속되는 가슴통증과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추가적인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흑색변이 잦다는 것으로 보아, 십이지장 출혈이 의심되며 이 또한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화성보호소 측은 자체 의료진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O씨의 정신건강 및 질병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1955년 UN에서 채택한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24조)”에 따르면 “구금된 자는 제 3자에 의한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1981년 제정된 세계의사회 환자권리선언(리스본 선언)에 따르더라도 “환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이 규정돼 있다. 국제적 상식이나 다름없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가 화성보호소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씨 현재 앓고 있는 정신건강 위협 및 신체적 질병의 원인은 한국정부의 비인도주의적 강제송환 조치이다. 때문에 한국정부와 출입국관리소 측은 지금 당장 비인도주적 강제송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O씨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2009. 9. 2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