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법무부는 4월 13일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대책을 살펴보면 2시간마다의 순찰 및 검방 강화, 면회 및 입소시 수색 강화를 하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계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과 소방훈련 및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화재를 사용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서 볼 수 있는 법무부의 입장은 여수 화재 사건을 단지 부적절한 보호 이주노동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화재에 흐트러진 근무기강, 보호시설의 취약한 재난대책, 허술한 경비‧계호체계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이 여수 사건을 ‘방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법무부의 어이없는 관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결코 이 종합대책은 진정한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제도적 문제이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결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 공무원, 보호 공무원 및 경찰 등 일선 공무원들이 ‘이주노동자는 중범죄자이다.’란 인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수 화재 참사 당시 철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었다.

현재 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 각 방마다 CCTV를 설치하고, 그것도 부족해 보호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실을 배치하며 구치소보다 더욱 심각하게 신체를 구속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라는 명목으로 수갑과 쇠창살, 욕설 및 공포 조장이 정당화 되고 있다. 지금의 보호소는 관리, 계호미흡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관리, 계호 과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계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저들이 얘기하는 특별계호 대상 외국인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가?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명동 농성단원, 이주노조 초대위원장 아노아르와 같은 사람들이 연행 후 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대상으로 갖은 반인권적 처우를 받으며 보호됐다. 또한 난민신청자와 같은 장기 체류자가 특별계호 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과연 어떤 기준들로 이들은 특별계호 대상이 되었는가? 객관적 기준이 없이 단지 법무부의 주관적 기준으로 계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를 양산할 뿐이다.

4월 13일 발생한 여수 화재 참사 종합대책은 현재 보호소의 반인권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반인권적 대책일 뿐이다. 진정으로 여수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되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잘못된 고용허가제 정책이 철폐되어야만 한다.

이에 이주노조는 계속해서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결코 관리, 감시당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며, 노동자이다. 이주노조는 법무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진정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19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