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2009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시대에 인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가치의 보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2009년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 부분에서 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규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의 권리

(2008년) 9월 한국정부는 2012년까지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거의 절반, 약 22만 명을 출국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계속되는 단속을 통해 체포 되는 과정에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11월, 약 280여 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이 경기도 마석의 공장과 기숙사를 급습했다. 이날 최소 110명의 정규 및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집단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했다.   한 남성 이주노동자는 도망을 치다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 후 수갑을 찬 채로 다섯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 5월, 한국 정부는, 체포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구타 혐의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출국을 연기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네팔 국적의 토르나 림부(Torna Limbu), 방글라데시 국적의 압두스 사부르(Abdus Sabur)를 출국시켰다.  이 두 사람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특별히 표적 단속이 되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