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유엔유럽본부에서 “이주민탄압” 관련 토론회 개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보편적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민주노총은 7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3월 18일 오후 1시-3시까지(제네바 현지시각) 국제이주민권리네트워크(MRI), 포럼아시아(Forum Asia)와 함께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 탄압”(Rising Repression Against Migrants around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이 워크숍에는 한국, 태국, 필리핀, 멕시코 정부 대표부 관계자, 국제 인권 단체를 포함하여 약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인권문제가 중요한 국제적인 쟁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임 월산 국제담당자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말리, 콜롬비아, 스위스, 미국 등 6명 활동가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특별 토론자로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의장인 루이 알폰소 알바(Luis Alfonso de Alba) 멕시코 대표부 대사가 초청되었다.

4. 루이 알폰소 초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토론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노동권은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국가주권을 이유로 이주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5. 한편 워크숍에 참가한 ILO 관계자는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그들이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참가자들은 이주노조의 조직화 사례, 미등록이주노동자도 노조결성 권리가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6.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민/이주노동자 탄압이 대륙과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편적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7. 민주노총은 이번 워크숍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조와 함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반인권적인 단속추방과 강제추방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ILO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6월 ILO 총회(제네바), 10월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포럼(마닐라) 등을 계기로 국제노동조합,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공동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008. 3.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