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 11 특별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바르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이에 판결에 대한 환영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대하여 격려를 보낸다.

  지난 2005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노동청에 부당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노동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와 행정법원의 판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 보장된 이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법 판결로 한국사회도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가 80만이 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한 반려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안와르 위원장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인 안와르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던 바 있다. 오는 2월 말이면 안와르 위원장의 체류기간이 끝나는데 이주노조의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체류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 재도의 폐지와 고용허가제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또한 2년여의 시행을 거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사업주에 횡포를 피하고자 사업장을 떠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불법체류자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의 이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사회 인권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은 물론 사회의 각계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2007. 2. 7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