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1. 2007. 2. 1.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2.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3권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여 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 또한 노동부와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노동부와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3.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은 그 법이 정한 행정 목적에 따른 판단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부정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4.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7.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