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한 지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여 왔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노동3권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 금지로 내세워 왔다. 즉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의 취업 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행정목적에 따른 것 일 뿐이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근로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상의 지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설립을 인정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오늘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아온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