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한 처지로 내 몰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11월 8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의 대폭 강화와 난민에 대한 공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동안 출입국의 인간사냥식 단속은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할 정도로 야만적이었다.
무엇보다 올 2월 여수 참사로 10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단속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극단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무부는 어떠한가?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여 논란을 불식"하겠다고 한다. 단속반의 현재 단속 행태를 법률로 정당화하면 그 뿐이라는 식의 태도는 정말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조사)②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조사)① 신설)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제51조(보호) ③, ④)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지난 해 법무부가 내 놓았던 개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이며, 그 동안 국가인권위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한 것을 권고”한바 있다. - 를 싸그리 무시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정부 안으로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단속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 단속(체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출입국은 그나마 법률에 있는 보호명령서 제시 의무 등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와 출입국 행태에 대한 폭로는 이 위선과 무법천지를 비난한 것이었지, 정부에게 단속을 정당화할 악법을 명문화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단속의 진정한 문제는 법률 조항이나 개념의 불분명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단속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속은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누누이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왔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한 것으로 정부 정책이 자아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인양 한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였던 연수제로 인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지금도 단속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노동자들의 직장 변경조차 가로막아 현장에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부당한 대우에 신음하다 미등록 체류자가 돼가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 기계 부품처럼 닳도록 써먹고는 이주 규제를 강화해 우리를 억누르고 내쫓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우리는 이런 개악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이 개악안은 난민에 대한 권리 침해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난민의 인정에 대한 남용적 신청에 대한 각하" 조항들을 신설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전체 난민 신청자 1,387명 중 6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난민 인정에 인색한 한국 정부가 '남용적 신청'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특히 강제퇴거를 피할 목적이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보호소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들 중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난민 인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심각한 개악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두 함께 항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개악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

                                                  2007. 11. 20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