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윈원장 강제 추방 집행 중단을 위해
    국제 사회에 보낸 긴급 호소와 진행 경과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관계자와 Amnesty International을 통해 UN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무국에게 상황을 알리고 긴급 개입 요청.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관계자를 통해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인권 보호자에 대한 특별 보고관', '자의적 구금 위원회'가 5월 15일 한국 정부에게 공동 "inquiry" (이주노조 2인 지도부 표적 단속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사실 확인. 이 inquiry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중지하라는 의미도 포함함]

17:00 경, Amnesty International로부터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무국이 한국 정부에게 추방중지 요청 팩스을 보내려 하고 있음을 확인. 불행히도 추방 중지 요청은 추방 집행 전에 보내지진 못함. 그러나 Amnesty International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 추방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곧 한국정부에게 제출할  예정인 것을 확인해 줌.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도 연락을 취했고, 오후 6시20분 경 "개입을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음.  

- Amnesty International은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추방이 종료되기 전에, 추방 중지 요구서를 법무부와 출입국에게 팩스로 보냈고, 한국 지부에게 연락해 항의 팩스와 법무부 면담을 조직했음. 또 Amnesty International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 자료를 발표.
이에 앞서 Amnesty International은 5월 9일 이 사안에 대한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