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할당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단속하게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5월 한 달 만 3천명에 이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은 숱한 인권침해를 낳아왔다. 지난 1월에 단속을 피하려던 중국동포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하기도 했고 4월에는 마석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했다. 5월 2일에는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적단속 되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단속 실적을 할당하는 식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또 다시 죽거나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침해와 사상사고를 불러일으킬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현재 정부의 집중단속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인간사냥과도 같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굴비처럼 엮여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보호소로 들어가고 있다. 각 지역의 외국인보호소는 강제단속된 이주노동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단속반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마트에도 잘 가지 못하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도 가기 힘들다. 집중단속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도, 시장에 가다가도 단속반이 떴다 하면 곧바로 숨어야 하는 불안하고 야만적인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강제 단속추방만 계속할 것인가?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양심수로 지정하고 출국중단을 요구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하면서 ‘날치기’ 강제출국시킨 법무부, 강제단속 실적을 독려하는 법무부는 단속추방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인가? 더욱이 항간에는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용역직원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겠다는 것을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심각한 인권침해아닌가?
한국사회에서 묵묵히 노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잘못된 정부정책 때문에 미등록 신분이 된 것이다. 단기체류만을 강요하고, 기간이 지나면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당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고용허가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정부가 말하는 “인종․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성숙한 세계국가’”는 도대체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8년 5월 21일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