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사  건   08진인1550 외국인 강제구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   이정원
피해자   림부 토르너 (Limbu Torna Bahadur)
         소부르 압두스 (Sabur MD Abdus)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번호 08진인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8. 5. 2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림부 토르너’와 ‘소부르 압두스’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였으며 2008. 5. 4.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림부 토르너의 오른쪽 팔을 꺾고 무릎아래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야간에 10여 명의 직원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소부르 압두스의 집에 침입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 또한 이주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제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기 바란다.


2. 사건의 경과

가. 2008. 5.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들을 긴급보호처분 하였으며 같은 달 4.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2008. 5. 5.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08. 5. 6.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에게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8. 5. 8. 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였다.


3.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던 관련 진정사건

가. 05진인1466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1) 2005. 5.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주노조의 초대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MD. ANWAR HOSSAIN)를 지하철역에서 연행하였으며 같은 달 16.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였다.
2) 2005. 5. 17. 아노아르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법원에도 위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2005. 11. 14.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2007. 5. 11. 진정인이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서 진정인의 승소로 끝이 났고 진정인은 2007. 7. 26.에 출국하였다.

나. 07진인4691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1) 2007. 11. 27. 이주노조의 2대 위원장 까지만, 부위원장 라쥬, 사무국장 마숨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명령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2) 우리 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2007. 12. 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켰다. 우리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해 1차 접견조사는 마친 상태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킨 이후인 2007. 12. 18.에서야 우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여부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대조,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 기본적인 조사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진정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간과한 채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관련 진정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기에 강제 출국시킨 바가 있고 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위원회는 사건 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은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된 진정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림부 토르너를 체포할 때에는 오른쪽 팔을 꺾고 무릎아래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소부르 압두스를 체포할 때에는 10여 명의 직원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가택에 침입하였으며 표적단속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충분한 진술과 피진정인 측과의 교차신문, 대질신문 등을 통한 증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번호 08진인1550호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15.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