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반성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조 성명)




6월9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단속의 근거 부족 문제제기와 출입국 관리법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결정문과 권고문은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 긴급보호라는 조치가 예외조항 임에도 일상적인 무기 사용이나 강제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 미등록 체류라는 행정위반 정도의 위법성을 근거로 심각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출입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해 1월 진정한 사건이 그 당시 강제단속으로 연행되었던 깨비, 헉 동지가 강제 출국되기 이전에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현재 전국 도처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의 문제가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와 이로 인한 피해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 연행하는 등의 이주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누르려는 탄압들이 극에 달한 시기에 나왔기에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가 누차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해 왔으며 주장해왔던 강제단속의 법적근거부족과 공권력의 남용 등에 대해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일침을 놓는 결정이어서 향 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강제 단속 근거의 불명확성과 영장주의에 대해 애매한 타국 사례를 끌어다 대고 현재 강제단속시 형사 절차와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보호의 개념은 출입국관리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반박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자유 제약과 관련해서 물리력 사용 근거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4.29일발표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전과 똑같이 공염불인 말치레로 넘기고 있다.  

15여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38만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필요로 하여 들어와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신성한 노동을 하면서도 마치 죄지은 사람인양 노동이 도둑질인 마냥 걱정하면서 묵묵히 일하여 왔다. 더욱이 자신이 노동한 정당한 대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법무부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인간사냥하고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공권력의 폭력을 남용하고 있다.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기생충인 마냥 마구잡이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이 땅에서 비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오지도 않았고 단지 떳떳하게 노동하며 살 수 있기만을 기대해 왔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미등록이란 체류자격 만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란 말인가? 불법? 그렇다고 하자. 무단횡단/신호위반도 불법이고 공과금 체납도 불법이다. 이 땅에서 제도적인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아야 할 일이란 말인가? 그런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같은 인간을 날마다 크게 다치게 만들고 때리고 죽어가게 만들고 이름만 보호소인 감옥에 강제 구금할 만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는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안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속에서 구조적 발생한 오히려 당연하고 필연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와 공권력 그들에겐 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다 강압적인 강제단속의 목표가 더 우선되고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의 대부분이 강제단속 속에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밝히고 있듯 2004년 한 해동안 강제단속한 6185명 중 70%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안와르위원장의 표적 강제단속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 한사람에게도 법적 절차요건인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명령서의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들에겐 그들의 단속의지 자체가 그들만의 유일한 법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역시나 구실에 불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탄압정책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단기간 로테이션으로 착취하기 위한 강제적인 효율적인 구조들을 단지 법무부라는 공권력과 불법/합법이라는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라는 음모적인 수사들을 들이밀며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 무자비 폭력이 정당하다고 애써 주장할 뿐임을 우리는 점점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다.

또한 단속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미등록/등록 노동자를 갈라놓고 선별적인 단속을 통해 해결해 가는 한 강제단속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 일 수 밖에 없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단속요건의 강화라는 절차적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강제단속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올 8월까지 30만에 달하게 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전제되고 향후 미등록 신분으로 구조적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의 입법을 고민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 법무부는 그간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연행 역시 절차를 무시한 단속이었던 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 그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법적자격을 별개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번을 계기로 법무부와 노동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작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05. 6. 10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Tel)02-2285-6068 Fax)02-2269-6166



<첨부>

-국가인권위 결정내용 요지-
6.9일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대표 샤말타파) 61명의 명의로 집단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농성투쟁단 모든 동지들이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규탄집회 해산하던 도중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스총을 난사하고 온갖 물리적, 언어적 폭행을 자행하는 등의 폭력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
△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것  
△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는
△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법무부장관에게는
△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한 첨부자료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했다.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함.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 없음.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려움.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음.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

-법무부 해명-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9일날 오후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