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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혼이민비자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 거주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결혼이민비자(F-6)가 새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다른 장기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비자(F-2)가 발급되고 있다.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중 3년이상 국내 체류자,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엔 영주(F-5) 자격이 부여된다.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