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속출, 행정편의주의 때문"
외노협 “사업주 법개정 안내 못 받아"
 
이주노동자 B씨는 E시스템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7월17일)를 앞두고 지난 6월1일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절차를 문의했다. 센터는 당시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음에 오면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B씨의 사업주는 체류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인 재고용 신청기한을 ‘15일 이내’로 잘못 알고 있었다. 막상 재고용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재고용 신청기간이 지나 버렸다. 사업주가 B씨를 재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센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꿎은 B씨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재고용 절차에서 누락돼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 재고용 절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10일부터 국내 취업 뒤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도 1회에 한해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취업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되, 사업주와 해당 이주노동자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외노협은 “법 개정에 따라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제도(재고용)가 시행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안이하게 안내공문이나 팩스, 문자서비스 하나 보내는 데 그쳤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재고용 기간이 지나 버리는 등 정부의 안이한 행정편의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 관계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시적 재고용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