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강제연행, 불법구금으로도 부족한 것인가?</b>
<b>폭력경찰의 배후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을 규탄한다.</b>

2005년 11월 22일 여의도 구)한나라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일방적인 조직개편 저지!”를 외치며 집회를 갖던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했던 경찰의 만행으로 산비노조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검찰은 4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조합원들을 폭압적인 경찰서 유치장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검찰은 산비노조 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b>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하는 것인가?</b>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과 귀를 열고 산비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겪어야했던 차별과 설움을 전하고자 했던 조합원들과 이를 지지하는 연대단체 동지,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한 폭력경찰과 그 우두머리 관할경찰서장을 즉각 징계해야한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더러운 악취를 풍기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폭력을 휘두른 전경 한명 한명에 대해서 그 죄를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사법경찰관이 조합원들의 진술을 받고 나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의 불필요함을 상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온 독립적인 수사영역을 구축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 하수인으로서 전락했다. 검찰은 동일노동ㆍ동일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사회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아니라면, 즉각 산비노조 조합원에 대한 도발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그리고 두 조합원을 눈물과 한숨으로 이틀 밤을 지새운 가족과 애타게 기다리는 조합원들에게 돌려보내라.

만약 더 이상 시간을 끌며, 산비노조 조합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는 산비노조 조합원들과 가족들만의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150명 산비노조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과 10만 공공부문노동자의 연대와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힘을 모아, 1500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비노조는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천명하는 바이다.

검찰은 경찰의 폭력행위를 눈감아 주고,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공단과 이를 사주한 노동부를 비호하여, 선량한 두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려 산비노조 조합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단 한명이라도 무고한 자를 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임을 자각하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 즉각 조합원들을 석방하라. 다시 한번 무고한 조합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B>2005. 11. 24</B>

<b>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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