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30여 명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사과하라는 팻말을 들고 약 20분 동안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이날 침묵시위를 벌인이유는 지난 5월 14일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연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요청에 대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국가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아노아르 위원장을 일시보호해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법무부의 압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의 적접하지 않은 단속 정책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폭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7개월째 구금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과 강제추방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이주노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조는 위원장 석방과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2월 5일 부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