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02)762-3939
이메일 : slemcc@hanmail.net
홈페이지 : http://su.election.go.kr/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