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 中동포 합법체류 길 열려

광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년 1월3일부터 6개월간 일반연수 비자 발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에 장기 불법체류한 중국동포들이 전면적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길이 6개월 한시적으로 열린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 1월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 비속에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D-4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체류허가 신청서, 동포 입증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 D-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학원에서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3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그동안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재외동포 가운데 재산과 가족의 체류 여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D-4 비자 발급해왔다.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6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예상했다.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 문민 위원은 이에 대해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중국동포들은 사실상 이곳에 생활기반을 뿌리내려 강제출국시킨다 해도 결국 다시 들어 올 이들이다"며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몸 사린 중국동포들이 구제대상이 돼 이번 조처를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