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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라 레푸블리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경찰이 이집트 출신 불법 체류자 2명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극빈자여서 추방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이 "빈곤한 삶을 사는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비용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약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으며, 대부분 극빈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기본권과 현실 상황을 고려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soonsubro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