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외국인 노동자, 그들도 우리다


» 김일주 여수와이엠시에이 부장


왕싱리(24)는 전남 여수 연근해 어선에서 일했던 중국인 노동자였다. 그는 1년 전 조업 기간 중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기는 사고를 당했다. 또다른 중국인 선원은 한국인 갑판원에게 목이 찔리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비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 송출기관 쪽에서 ‘출국하면 1200만원의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며 회유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행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 사고를 당했는데도 고용업체에서 출국을 명하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부로 알려져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하소연조차 못하고 속앓이를 하기 일쑤다.
여수에는 대략 1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왔다가 기간 연장을 해놓은 이주노동자들과 2007년 7월 국가 대 국가의 쌍무협정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들어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농촌 지방산업단지 이주노동자들, 수협의 알선으로 한국에 온 여수 연근해 어선의 선원 노동자들이다. 이역만리 타향에 온 이들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과 지역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여수와이엠시에이에 접수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조업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선주들은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월 급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분의 1일을 제하고 지급한다. 절대적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선단 조업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고용업주 등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치단체에선 고용업체의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편의점 등의 가맹점을 모집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생활 연대’의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일주 여수와이엠시에이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