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노조 조합원에 대한 남부지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규탄한다.

드디어 산비노조 탄압의 대열에 검찰이 합류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 앞에서는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던 산비노조 조합원 70여명을 자본과 정권의 개인 폭력경찰이 전원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고, 군화발로 쓰러진 노동자를 짓밟기까지 해 10여명의 조합원들이 큰 부상을 당했고, 이에 항의하던 전해투 소속의 해고 노동자와 학생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몰상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폭력경찰은 연행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이틀 밤을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에소 보내게 한 후 법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임박한 24일이 되어서야 연행조합원을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마포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장호순 총무국장과 김영기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아직도 경찰서에서 석방되지 않고 있다.

과연 두 명의 동지가 구속되어야 하는 범죄인인가? 두 동지는 합법적인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저지에 의해 가로막혔을 뿐이고, 이에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을 뿐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연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날 10여명의 노동자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군화발로 마구 짓밟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왜 아무런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폭력을 일삼고 불법적인 연행까지 저지른 경찰은 발뻗고 자고, 억울하게 연행된 노동자들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나라 국민들이 인권의 보루역할을 해야할 사법부와 공권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본의 시녀역할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미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덧씌워 비정규직 탄압의 주범임을 드러낸 바 있다. 2003년 대전지역 건설노조 5명과 천안지역 건설노조2명을 '시공사인 원청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11월 2일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건설노조 및 수많은 비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이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무차별 연행하고, 구속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반노동자적, 친자본가적 본 모습이다.

경영세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 간부를 연행하는 극악한 범죄인 이건희 일당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두산재벌 박용성 일가를 불구속 수사하여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파렴치집단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집회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구속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의 이번 장호순, 김영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무려 70여명의 노동자를 연행하고서 한 명도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과거 관치수사에 다름아닌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겠다는 검찰의 반노동자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자본가의 하수인 역할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오늘부로 발부된 장호순, 김영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장호순, 김영기 조합원을 석방시키지 않는다면 산비노조 지원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의 칼날을 들어올릴 것이다.



2005년 11월 24일
공공부문비정규직 철폐와 산비노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