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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수사과장 총경 손 영 진 | 담당 경정 이 재 훈 | 201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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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인밀집지역 대상 집중검문검색 등 치안활동 강화
∆ 검문검색 강화·기초질서사범 단속, 불법·무질서 근절 ∆ 국제범죄수사대 동원, 외국인폭력배 등 외국인범죄 일제 소탕 ⇨ 연초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지난한해 ‘5대폭력척결’을 통해 확보한 안정적 치안기조 유지, ‘국민행복치안’ 구현 |
❍ 최근 외국인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의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금번 치안활동은 체류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서며, 외국인범죄가 사회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에서 ‘현시적 위협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 전국의 외국인밀집지역 중 범죄가 빈발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큰 36개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 먼저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 10부터 1. 26까지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이 기간 중 외사요원·지역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집중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검문검색 중에는 공공연히 흉기를 소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단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음주소란·무단횡단·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 1. 26 이후에는 ‘설명절 방범비상 근무’와 연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전개,명절 전후 흐트러지기 쉬운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 경찰청은 금번 치안활동의 가시적 조치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청 산하 국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하여 외국인폭력배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집중 단속기간은 1. 10부터 설명절 연휴기간인 2. 11까지이며, 이 기간 중외국인폭력배를 비롯하여 △흉기소지 및 거래행위 △불법출입국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 각종 마약 공급·투약 등 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며
❍ 특히, 경찰청이 전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온 조직폭력·성폭력·갈취폭력·주취폭력 등 「5대폭력」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강력 단속할 계획으로
❍ 단속된 외국인범죄자들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조, 그 죄질에 따라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경찰청은 이 기간 중 조직화·세력화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폭력사범과 재범 우려가 높은 외국인 성폭력 전력자를 파악하여
❍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은 금번 치안활동 기간 중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 검문검색시 소속·성명의 고지, 임의동행보호時 6시간 초과금지 등 불심검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 외국인피의자 조사시 수사통역지원 및 영사접견권 등 형사사법 절차상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관의 인종차별적 처우가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