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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신분 약점 이용, 수천만원 임금 착취 고용주
데스크승인 2011.04.05  13:02:36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한 나쁜 고용주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윤모씨(50)를 공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농업연수생(D-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심모씨(56) 등 19명(남자 15명, 여자 4명)을 11월말부터 3월18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월동무 수확작업 현장에 투입, 농장주로부터 받은 임금(일당 5만3000원) 중 1인당 2만원씩 숙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110일간 35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다.

윤씨는 농업연수생들이 농업 등 1차산업 분야에 6개월간 종사한 후 농장주로부터 연수사실 및 추천서를 받아야 체류자격 변경(방문취업 H-2)이 가능한 신분적 약점을 이용,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가 조리시설이나 샤워, 숙박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 폐식당을 임시숙소로 개조해 20여명 가까이 집단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입장이어서 별다른 조건없이 윤씨가 주는 임금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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