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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취업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2005-05-30 14:29:3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1년이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노동부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돼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 1년이었던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국내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업주의 요청이 있어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이 경우 출국 후 1개월 정도만 지나면 재입국을 가능토록 한다는게 노동부의 방안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런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3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중 자진출국자 비율이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11월 사이 18만3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합법화를 해줬지만 그동안 자진출국 비율은 12%에 불과했었다.
정부는 취업 문호 확대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현재 19만8000명 수준인 불법체류자를 연말에는 15만8000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재취업 기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령 제고와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6월중에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중에 하나만 선택토록 한 1사1제도 원칙이 폐지되면 고용허가제 수요도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5-05-30 14:29:3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1년이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노동부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돼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 1년이었던 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국내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업주의 요청이 있어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이 경우 출국 후 1개월 정도만 지나면 재입국을 가능토록 한다는게 노동부의 방안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런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3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중 자진출국자 비율이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11월 사이 18만3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합법화를 해줬지만 그동안 자진출국 비율은 12%에 불과했었다.
정부는 취업 문호 확대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현재 19만8000명 수준인 불법체류자를 연말에는 15만8000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재취업 기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령 제고와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6월중에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중에 하나만 선택토록 한 1사1제도 원칙이 폐지되면 고용허가제 수요도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2005.05.31 13:55:13 (기록하지 않음)
외국인 재취업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서울경제신문 2005-05-30 19:17:08]
31일부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31일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시행령 중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을 개정, 사업주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까지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요청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 2005-05-30 19:17:08]
31일부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31일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시행령 중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을 개정, 사업주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까지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요청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코리아 2005-05-30 14:37:34]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31일부터 개정돼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를 둬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 6개월의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숙련된 인력으로 인한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무 경력이 인정돼 한국어능력시험(2005년 9월 실시 예정)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되기도 한다.
개정 전 관련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해 1년의 재취업제한기간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 자진출국을 기피해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점이다.
또 숙련된 인력의 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진출국 시 재취업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유도 방안' 정책이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률은 41.2%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간사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 단축과 관련, "후진국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행 선발이 불투명해 (행당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재취업제한기준 단축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감소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6월부터는 '1사 1제도 원칙'도 폐지돼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함께 실시, 외국인 근로자를 폭 넓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된 인력의 재고용이 쉬워질 경우 고용허가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