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스콤 파업 피하려면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코스피지수가 1700을 넘어 1800을 왔다갔다 하는데도 그닥 달갑지 않은 증권업계 노동자들이 있다. 회사 사장 연봉은 4억원이고 임원 평균 연봉이 3억여원을 육박하는데 급여명세서에 달랑 120만원 찍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코스콤(舊증권전산)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시간외수당이 없고, 20년을 근무해도 월급이 120만원에 불과하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한 채 특근을 해도 차량 기름값, 점심값을 빼면 남는 게 없다. 그렇다고 명절 보너스가 있는가? 당연히 10원 한 푼 없다. 그들은 사무직 노동자인 것 같기도 하고,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그런 본새가 나질 않는다. 그들은 ‘코스콤’이 선명하게 찍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코스콤 직원으로 인정받질 못한다. 呼父呼兄 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 이러할까?




사실 그들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말은 ‘불법파견된 비정규 노동자’이다. 코스콤측은 증전이엔지를 비롯한 수급회사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스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근태관리, 휴가관리, 소모품비용처리 등에 직접 간여하고 지시해 온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파견업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가 파견사업을 영위했으니 불법파견이며, 코스콤측이 2년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코스콤 사측이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간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자 50여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의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요청을 회피해 오던 코스콤 이중규 사장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행동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불법파견을 지시하고 2년 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자행한 이중규 사장은 부디 본인을 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하길 바란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이번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금융권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교섭은 시작됐지만 사측은 여전히 한 발 물러선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여념이 없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코스콤 불법파견 문제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히 타결되길 바라지만 오랜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26~28일 교섭에 진척이 없어 오는 29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면 코스콤은 8만 사무금융노동자들과의 일대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6. 26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