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인가/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


오는 8월17일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만 3년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하여 채용해 온 산업연수제를 대체한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 설동훈 전북대 교수  

세계 각국의 국제이주 전공 학자들과,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전지구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선진적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개발국가들의 논리를 탈피하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폄하하고 있다.3년을 단위로 한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교체순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인간 사냥’이라고 비난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사면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교체순환 원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그 요건과 절차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해지는 일정 정도의 제약은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단속하여 강제 퇴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인권 침해’가 아닌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절차의 준수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흔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이익단체로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과 제임스 메도프가 ‘노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What Do Unions Do?)’에서 명쾌하게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자기 조직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미등록노동자들이 ‘사면’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몇몇 사회단체에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미국 정치학자 게리 프리먼의 ‘고객 정치’ 개념을 대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경우 그곳을 찾는 주요 고객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므로, 그 단체들은 미등록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불법체류자 사면’을 몇 년째 반복하여 외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이 이해관계를 위하여 다른 견해를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방치해서도 안된다. 과연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비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 모두의 몫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

기사일자 : 2007-06-15    3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