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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허용…10개국 출신 적용
고용허가제 MOU 체결  


정부는 편법 인력 활용 논란을 빚어온 산업연수제가 없어지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합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후속 대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3년 취업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갖고 출국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취업하면 된다.

아울러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했거나 연수취업자(E-8)로 전환된 경우에도 6월1일부터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개국 출신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별도로 내항선원과 어선원 등 선원취업자격(E-10)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MOU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