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재취업 길 열려


앞으로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산업연수생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용자(기업)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갖고 출국,1개월 후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면 된다.

단,대상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0개 국가 출신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또 내항선원 및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 국적자와 상관없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거나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6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한다"며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은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인력이어서 불법 체류자 양산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