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경찰관을 사칭한 한국인에게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이주노동자 네팔인 달(32)씨에 대해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게 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붙잡아 구금한 데 이어 최근 달씨를 시설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 ‘보복이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B>●통상절차 어기고 화성서 서울관리소로 옮겨</B>

20일 출입국관리소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달씨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이송, 수감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시설이 열악해 통상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이 곳에 하루 정도 머물게 한 뒤 화성 등 시설이 나은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통례다. 달씨의 경우는 그 반대다.

달씨를 돕고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남양주 복지센터)측은 ‘출입국관리소 표적 단속<서울신문 4월16일자 1면>’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직원들이 “왜 이제까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며 추궁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남양주 복지센터 이영 신부는 “달씨가 붙잡힌 지난달 3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달씨가 사기범의 인상착의도 알고 경찰조사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 전까지 일시 구금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범인을 잡으면 경찰이 데려와서 보여주면 되고 수사도 면회와서 하게 하라.’고 거절했다.”면서 “달씨가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데 물어보지도 않고 뒤늦게 ‘보복이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B>●출입국관리소 “사실확인 차원… 보복 아니다”</B>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보복 이송’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6일 달씨의 기사가 나간 뒤 조사집행과에서 사실확인 지시를 내렸다.”면서 “달씨를 서울출입국사무소 보호실로 데려온 것은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위한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보호소는 출국조치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체불임금 등 출국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시보호해제는 달씨를 풀어줬을 때 사기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주 초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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