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사칭해 사기행각 [연합] 법무부 직원으로 행세하며 중국동포들에게 체류ㆍ취업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이모(50)씨는 2005년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중국에서 온 동포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불법 체류나 취업 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씨는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남자와 결혼해 정상체류하게 해 주겠다",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가족을 석방시켜 주겠다", "아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는 등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며 경비를 요구했다.

그는 인쇄소에서 위조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용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중국동포 8명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6천600여만원을 맡겼지만 민원 해결은 커녕 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이씨는 '한국연수진흥공단'이라는 유령법인을 차려 법무부 산하 산업연수생 관리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연수 방식으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동포 김모씨에게 "연수 희망자들을 모아 오면 월급 100만원과 건수 당 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꾀어 김씨가 모집한 28명의 선불금 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연수희망자 279명을 추가로 모집해 선불금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려다 돈을 챙기지 못한 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준 인쇄업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