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도부인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11월 27일 같은시각 각기 다른장소에서 한꺼번에 서울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이는 이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특히, 얼마전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주노조 지도부들을 싹쓸이식 표적단속 한 것은 이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하여 온 이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법무부의 비열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나라 생산과 성장동력의 일부이자 사회의 구성원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허가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고, 최저임금과 노예노동을 강요하여 왔다. 특히 20만이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인간사냥식 단속을 하여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고 똑같은 노동자다”라고 외치며 투쟁해왔다. 이주노조는 단속추방반대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해왔다.  뿐만아니라, 기업주만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투쟁에 발목을 잡기위하여 이주노조 지도부들을 싹쓸이 표적 단속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인간 사냥식 단속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개악저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마음대로 단속할 수 있고, 출입국법 위반자로 의심되면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법 개악저지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노조지도부를 싹쓸이 연행하고 이주노조를 탄압하면 저항을 막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조 파괴음모를 막고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더 큰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건설할 것이며, 단속추방저지, 인간사냥을 합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또한 막아낼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노조 파괴음모 중단하고, 지금당장 지도부들을 석방하라.  

2007. 11. 28.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반대, 노동허가제 쟁취 위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경기연대(준), 사회당 경기도당,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