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개악 폐기하고

강제추방/ 표적 단속/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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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 단속 반원들의 의해 연행되었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11시 출입국 집회 참석을 위해 숙소에서 나오던 도중 연행되었고 라주 부위원장은 출근을 하는 도중 회사 앞에 대기 중이였던 출입국 직원들의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출입국 직원들은 이미 이주노조 간부들의 집과 직장을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고 27일 비슷한 시간대에 연행이 진행된 점, 또한 서울출입국에서 바로 청주보호소로 이송했다는 점, 서둘러 강제출국을 시키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주노조 간부 등에 대한 연행은 이주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표적 연행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90년대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에 들어와 노동을 해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노예로써의 삶이었다. 자본의 무한 착취의 부속품이 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정권은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주기는커녕 더욱더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난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사업장 이동제한과 3년의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노예로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로 살 것이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단속의 불안에 떨며 살 것이냐? 를 강요 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법무부는 반인권적 단속을 진행해왔다. 단속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고 여수 출입국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 진정을 했던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 수감되는 일이 있는 등 정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 반인권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4년 이주농성투쟁단 샤말의 강제출국을 비롯해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연행등 공공연하게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해 탄압을 벌여왔다. 이는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나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탄압이며, 이주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표적 단속은 이주노조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간사냥식 단속 추방도 모자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지나 공장에 영장 제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단속반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단속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더욱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농성단 단장 샤말이 연행되었을 때도 이주노조 초대위원장 아노아르가 연행되었을 때도 우리는 이주노동운동을 지켜나갔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계속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들의 소중한 동지들이 연행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연행동지들을 반드시 구출해내고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개악법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e_sa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