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홈 > 뉴스 > 국제 > 특파원 > 제네바 확대 축소|인쇄  
<제네바 인권포럼서 `여수화재 참사' 부각>
=유엔ㆍ정부ㆍ외노협 3각 토론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20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가 진행된 이후, 이 문제를 놓고 별도의 토론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이주자 센터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과 장동희(張東熙) 주제네바 차석대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경숙(李景淑) 간사가 참석, 토론을 벌였다.

   인도네시아측에서도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 단체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이경숙 간사는 지난 달 11일 10명의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에 공감을 표시한 뒤 한국 정부의 조치들을 예의주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간사는 이에 대한 조치로 구금시설 개선, 이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불법 이주자의 신분 합법화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이날 오전 특별보고서 모두 발언을 통해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화재 당시 55명의 이주노동자가 구금 상태에 있었다"면서 "이 사건이 한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로 나선 장 차석대사는 "한국 정부는 사건 직후 철저한 발화 원인 조사를 해왔다"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구금 시설 및 처우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의 보상과 함께 치료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노협의 이 간사는 또한 합법 및 불법 이주노동자 모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특별보고관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ITS)는 올 1월 폐지됐지만 여전히 잔재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 소재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을 연수생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의 노동 관련 법규 아래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이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CPR)과 관련, 한국 정부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비준 및 시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석 대사는 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의 2004년 도입, 불법 이주노동자에게도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시 동등한 보호 및 혜택 부여, 21개의 외국인 배우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거론한 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추가로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을 지 모르지만, 이 것들은 비교적 단 기간내에 달성된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y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20 23: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