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만 제때 줬다면…' 여수참사 희생 키운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주노동자 1명과 면담후 1년간 발길 끊어, 체불임금 조사요청도 불이행
[ 2007-03-27 오전 10:10:37 ]

노동부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여부를 부실하게 감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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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노동 당국이 무관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근로감독관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근로감독관이 이주 노동자 1명을 면담한 이후 1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미 2005년에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법무부의 협조 공문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27명의 이주 노동자 가운데밀린 임금이 있었던 사람은 10명.

체불 임금이 청산됐더라면 수용자는 출국했을 것이고그만큼 희생자도 적었을 것이란 지적이 가능하다.

노동부 여수지청 신홍철 근로감독 과장은 "체불 임금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2인 1조로 팀을 짜서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체불 임금 방문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화재 참사 직후 이주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재빨리 해결해주는 이례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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