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즉각 이주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여수외국인 보호소 참사로 숨져간 이주노동자들의 49재를 맞이하여



오는 4월 1일이면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로 인해 숨져간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의 49재가 된다. 참사 직후 만들어진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공동대책위원회]는 여수참사가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타살행위임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사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 나아가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함으로써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자를 외상이 치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수감시켰다. 사지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다른 외국인들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없이 곧바로 재수감시켰으며,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 중 22명을 출국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출국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가해행위에 의한 피해자이며, 재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인 ‘외상 후 후유장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강제출국당했다.


이 뿐인가. 노무현 정권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사건 원인을 ‘방화’로 결론내리고,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구속 처벌하였다. 억울한 희생에 값하는 그 어떤 조치 하나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조치는커녕, 한 달 넘게 삭막한 빈소에 머무르는 유가족들과 입원 중인 부상자들에 대해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화재 참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무작위 단속과 추방을 계속하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반인권․노동자적 이주노동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가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살인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 이에 다음을 적극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은 즉각 이주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명백히 잘못된 국가정책의 결과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주노동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 40만 이주노동자와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을 꿈꾸는 전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나. 사건의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이번 참사는 단순히 일선 실무책임자 몇 사람의 근무태만이나 응급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의 부실이 빚은 실책이 아니다. 정부의 반인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관리 행정 전반에 깔린 인권무시 ·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이다. 따라서 정책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출입국 행정 전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하나.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단속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보호과정에서도 국제적 인권기준을 무시한 인권유린 및 장기구금, 과다수용, 권리구제조차 없는 강제출국 등 끊임없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 나아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정에서 옥상에서 떨어지고, 쫓기다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하는 살인을 당해야만 했다. 이런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멈추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는 즉각 폐지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07. 3. 28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