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새벽 4시 경 여수 외국인 수용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인 행위가 시작되었다. 수용소 내부에서 화재가 났으나, 여수 외국인수용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불길만 잡으려는 늑장 대응으로 그쳤다. 결국 감금된 이주노동자들 중 9명은 빠져나가지 못해 타 죽거나 질식사했으며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22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부상을 입어 고통 받고 있다.

언론은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방화의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방화의 근거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상식적으로도 불을 지르려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만히 놔둘 동료도 없을 것이며, 만에 하나 방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불에 쉽게 타는 재질로 수용소를 만든 것, 안전한 대피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잘못 아니겠는가. 몇 평 안 되는 공간에서 9명이 죽고 22명의 부상자들이 생겼다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자체는, 정부가 도피의 우려를 염려해 이주노동자들을 감금시켜 살인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이주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고, 이중 삼중의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쓰다가 버리는 자본가들과 정부가 제멋대로 정해놓은 법 때문에 순식간에 불법이 되어버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쇠창살 같은 감금 시설에 짐승처럼 가두고 있다. 당시 1000만원 넘게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돈을 지불받기는커녕 감옥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참변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장시간에 저임금 노동,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면서 감금당하고 불타 죽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가 방만한 시설 관리로 인해 불거진 대형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결국 이번 화재 사태는 결국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고 추방시키려는 악랄한 제도 자체, 이주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감금시켜 불태워 죽이는 이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여수 보호소의 참사 역시 여수 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보호소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방화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소의 행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을 살인하는 정책과 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단속 추방을 끝장내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전면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강력하고도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여수 사태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규탄대회]


장소 - 수원출입국관리소
시간 - 2월 16일(금), 오후 1시
프로그램
- 분향소 설치 및 추도
- 규탄 대회
- 출입국관리소장 항의 면담

힘찬 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인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